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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권하는 타로마스터

집사려다 소송까지-주우성, 부동산 매매관련 소송과정을 통해서 바라보는 법률 이야기

by 힐링 타로마스터 201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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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와 제목에서 처음 접할 때 경각심이 생겨났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그 법에 관한 경고를 정확하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확신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집사려다 소송까지라는 책에 끌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부동산 매매, 주택 매매 관련해서 요즘 관심이 한창이거든요.
부동산 매매에 관해선 결혼 전엔 전혀 신경쓰지 않았던 분야였지만
결혼 이후엔 가정을 이루다보니 삶의 터전을 마려하기 위해서라도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더라구요.
아직까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될지 몰라서 자료만 검색 중이라
이와 관련된 자료나 책자를 보면 들여다 보지 않을 수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책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책표지와 제목만 보면 경각심이 생기는데, 
'재미있고 지식이 되는 소송구경, 나홀로 소송과 길잡이'라고 적혀있는 표지 문구를 보면 
무겁게만 느껴지는 법을 가볍게 접근할 수 있진 않을까..하는 기대도 살짝 해봅니다.




집사려다 소송까지
국내도서
저자 : 주우성
출판 : 지식과감성# 2018.02.23
상세보기




■ 집사려다 소송까지 내용



자는 절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도 아닙니다. 저자는 나이 80(39년생, 내용증명참조)에 귀농하여 소소한 삶을 살고자 했던 일반사람(?)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하려는 땅에선 매도인이 수질검사도 안된 지하수를 끌어다 썼으며 이런 사실을 매수인 저자에게 매도인과 중개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는 붉어져 나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저자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수도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매도인과 해결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매도인이 내용증명을 회피하는데서 저자는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소송청구 금액 3천만원 이하에 속하는 소액소송을 다루며 소액 소송은 홀로 법정에 서는 나홀로 소송이며, 이에 저자 혼자서 법률을 독학하며 소송에 뛰어드는 저자의 구군분투의 과정이 담겨져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매매계약의 절차, 내용증명작성 및 발송, 법원소송제기, 소장제출, 이의신청서제출, 변론기일에 홀로 변론,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공격준비 등 소액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문제라, 입장차이로 겪어야 하는 어이없고 억울한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여러가지 법률적 변수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처신해야 하는 방법과 기록들, 저자의 심리적 상황까지 담고 있습니다. 저자의 소액소송은 2017년 8월 3일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28일까지 즉시항고장이 기가되어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법정 싸움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 느낀점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표지와 제목과는 다르게, 이 책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를 잘 몰라도 어떤 계기로 소액 소송에 뛰어들게 되었는지를 저자는 흥미롭게 이야기를 잘 풀어가거든요. 무엇보다 저자의 나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엇는데요. 39년생 80세 할아버지라는 점입니다. 할아버지가 노년을 유유자적 즐기기 위해 난생처음으로 땅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수도공급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 법률적인 문제로 넘어가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주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자의 홀로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책을 낸 이유는 무엇인지 곰곰히 들여다보니 무지해서 대처하지 못할 서민들을 생각해서 자신의 경험을 적어 책을 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에 한번 들어서게 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를 끝없는 싸움이기에, 힘없는 서민들을 힘겨운 법률적 싸움에 왠만해서 걸려들기를 꺼려합니다. 저도 부정적인 일이라 치면 왠만해서 외면하고 싶은 성향이 예전엔 너무나 강했는데, 법률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개념과 절차 등은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고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만 취하려고 혈안만 되어 있다보니 어떻게 수비하고 공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처세술이 필요하지만 우리들은 이를 습득하는데 무지하며 남일 처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자 또한 많은 변수에 부딪히고 방법을 찾아가는데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p.211"라는 문구를 던지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은 분명히 힘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존재하는데, 실제 상황은 서민이 아닌 법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독자 스스로도 이런 법 앞에 놓인 현실을 두고 한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 책 속 한 줄



p. 4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인간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세상만사의 귀퉁이가 보인다. 한 번 들여다보기 바란다. 도움이 된다. 인간의 정직함과 거짓됨이 유불리에서 나누어진다. 욕심에서이다. 욕심 앞에서 인간의 이성이 자신을 잡아 주지 못하면 추악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 소송 건은 어떤 모습인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p. 50 소액 소송이란 소송에 대한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에 속하는 소송이다. 이건 서민을 위한  소송제도이다. 이런 것이 있다니 고마운 일이다. 소액은 흔히, 나 홀로 소송으로 한다. 이 책에 실린 것도 소액 소송이며 나 홀로 소송이다. 

p. 53 전쟁의 첫 장을 철저히 준비하고 소중히 여겨 시작해야 한다. 일단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런데 이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한다. 운전사라고 다 같지가 않다. 항해사에게  비행기를 맡기면 되겠느냐, 운전사를 비행사 자리에 앉히면 되겠느냐, 비행사가 항해사 되랴? 이렇듯 법 전문가라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다. 늘 이혼 전문만 하던 사람에게 부동산 소송 건을 작성해 달라면 어찌 되겠느냐? 소장 작성을 사양할 거라고? 그렇지 않다. 돈 앞이라고 할까? 아니면 좋은 말로 일 앞이라고 할까? 현실에는 거리가 있다. 잘못하면 소장 작성 망친다. 나는 다행히 사람 잘 만났다. 이것도 운인 것 같다.

p.80-81그런데 나는 홀로 외로웠다. 사정상 대리인 세울 직계가족 사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내세울 때도 아니었다. 법무사를 내세울까도 했지만 법무사 대리인 출석 자격이 없다. 

p.87 그래서 본 건에서 보듯이 요사하고,  가증스럽고, 비열한 모습이 전개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것을 법원에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 같다. 구체성도, 객관성도, 사실성도 없이 쏘아대는 포탄을 그러거나 저러거나 옆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아니면 말고'이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각하실킬 수 있는 힘과 기각권이 있는데도 의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p. 91 독자는 스스로 판사도 되고, 피고의 변호사도 되어 위 점에서 작전을 세워보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원고가 전개하는 공격과 방어의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고의 변호사 입장이 되어 준비서면을 구상하여 보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이것이 나 홀로 소송의 전투훈련이 된다. 나는 이 훈련을 수많은 밤을 지새워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주 외롭게 하여야만 했다. 오늘날의 인터넷 이거 아주 좋은 물건이다. 이것이 없었다면 나 홀로 소송은 불가능했다.

p. 211 판사들의 말에 의하면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사법부인데 국민이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사건을 맡은 판사가 사건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동료 법관의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법조계의 불문율이라고 한다. 진정 이렇다면 왜 많은 사람의 가삼에 피멍이 맺힐까? 과연 판단은 늘 종중받을 만 했는가? 과연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올바르게 지켜주어 왔는가? 과연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어리석음인가?(중략)

p. 211-212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했는데 사건의 핵심을 잡아 법의 정의로움대로 해 왔는가? 올바른 양심대로 해 왔는가?법관의 독립성은 누구를 위한 독립성인가? 국민을 위한 독립성이 못 될 때, 그것은 판사 자신을 위한 독립성이고 존엄하다는 판사의 자기 이익을 위한 독립성에 불과하다. 이 점을 성찰해야 한다. 판결이 부당하고 억울하면 상급법원에 상소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개념이다.














■본 리뷰는 출판사 서평단 참여로 제공된 신간도서를 읽고 객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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